제가 임차인으로만 말씀을 드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을 하며 작성한 계약서의 양식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양식은 아니었고,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다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였습니다.



어찌됐건 저의 계약은 6월 달에 체결되었으므로



최근(18년 8월) 신설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 별지 제25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II)" 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는건 맞겠죠?



제 생각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했던 공무원이 이부분까지는 체크하지 못하고



특별법 시행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 오니, 서식이 맞지 않다고 안내한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