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월세 2년 계약중입니다. (3개월 거주)


2.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인데 싱크대, 세탁기 등 주거용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 당연히 위 시설물들은 계약서 상 옵션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어느날 갑자기 집주인이 민원 때문에 구청 단속 나올 예정이니 임시로 싱크대, 세탁기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5. 구두로 철거 동의를 하긴 했으나, 자필서명 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6. 위 시설물들이 철거되어 계약서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