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과실없이 귀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시의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경우(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양수계약에서 원고가 계약금 175,000,000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전체양수대금 1,750,000,000원의 10%에 불과하고, 이는 통상의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정도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예가 많아 그 비율이 과다하다고 보지 않은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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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과실없이 귀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시의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경우(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양수계약에서 원고가 계약금 175,000,000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전체양수대금 1,750,000,000원의 10%에 불과하고, 이는 통상의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정도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예가 많아 그 비율이 과다하다고 보지 않은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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