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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무서운 중 2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5학년에 게임에 빠져서 인터넷중독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시간 조절도 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최근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페이스북을 하면서 발생하였는데 페이스북상에서 고급시계 관련 동아리같은 곳에 가입을 하고 관심을 갖나했는데
요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중고시계를 사서 되파는 일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돈도 없는데 중고시계를 좋은 값에 사서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니 사려는 사람을 먼저 찾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주는 돈으로 시계를 사서 되파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트 회원 대부분이 유럽인이라는 것이고 이 아이의 질문이나 제안에 호감을 보이는 것 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진행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 그 사람들도 사기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시계를 사라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온라인 사기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도 없고, 거래에 대한 안정성도 0%인데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는 아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이 일을 어떤 법률적 근거로 설득시켜서 막을 수 있을까요?
2020.05.22 12:05:59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판례 역시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또한 이는 미수범 처벌규정(형법 제352조)이 있는데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539 판결).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지는 등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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