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빌라 전세 세입자 이구요, 집 주인과의 분쟁 때문에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1. 2016년 7월 30일 자로  빌라에 전세로 입주 했습니다.

2. 저희(세입자)의 사정으로 그 집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채 2016년 2월 퇴실하여 최근 까지 다음 세입자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다음 세입자 구하여 8월 30일자로 전세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 저희가 살면서 중문이 약간 부서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복 시키겠다고 주인 및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약속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문 교체 해줄 생각 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외에도 지나친 요구들을 합니다. 이에 저희가 응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4. 집주인의 요구 사항들.

  1) 부동산 복비

  2) 도배(집 자체 하자로 인해 도배가 떴고, 이 부분 주인도 인정했으나 이사 도중 벽지가 뜬 부분이 걸려 찢어져 저희가 원복하라 합니다.)

  3) 에어컨 설치하면서 외벽에 낸 구멍

   - 이 부분 보수가 가장 큰 문제 인데, 저희는 도배 및 중문 교체 공사 하면서 외벽 구멍까지 메우는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집 주인은 자체적으로 이 공사를 하고,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을 떼어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올 겨울이 지나 단열이 완벽하게 다시 된다는 것이 확인 될 시 공사 비용 제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부당하다고 여기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500만원을 보증금에서 떼이고 돌려받지 못하나요?

   집 주인은 이 내용 통보 후 자기회사 법무팀과 상의하라는 말만 남기고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5. 청소

   새로운 세입자의 요구인데, 도배 및 중문 교체 공사 후 청소까지 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요구 또한 들어줘야 하나요?  저희도 이사 올때 청소는 직접 했는데요...


빌라는 저희가 첫 세입자 였고, (새집) 집 주인에게 외벽 구멍 뚫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외벽 구멍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통상 전세 계약서와 같습니다.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