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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 계약서는 2018.08.03일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 10%인 2천만원 입금했구요. 전세금이 2억이구요. 신축 아파트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소유되어있고, 법인과 계약서작성햇구요.
첫입주로 등기상별문제없구요, 근저당도없구요
신혼부부대출(버팀목)을받으려고 은행권에 상담을 받았는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오늘날짜인 2018.08.13일에 동사무소가서 받았구요. 나머지 잔금날은 2018.09.14일입니다.
이날부터 소유는 저희가되는거라고하더라고요. 전입신고는 잔금치루고 가능하다고 그러구요
근데 인터넷보니, 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권설정 이세가지가 동시날짜에 이루어져야 법적효력이발행해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다돌려받을수있다고하던데. 저희같은경우 대출관계로 확정일자 먼저 받은상태라면 나중에 경매넘어갈경우
저희는 순위가 어특게 되는지요. 전액전세금을 받을수없는건지요.
2. 혹시 잔금날에 법무사가 와서 전세권설정을 할수잇게 진행하려는데 서류상 특별하게 신경써야하는부분이있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매에서 우선순위를 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하여는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의 익일에 생기는 대항력을 갖춘 후 ‘확정일자’가 있을 때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우선변제권은 없고, 전세권 설정도 되지 않아서 현재의 순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과 전세권설정은 각 별개의 것으로서 별개의 방법으로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것일 뿐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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