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5호, 같은 조 제8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친모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친어머니를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하오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5호, 같은 조 제8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친모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친어머니를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하오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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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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