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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작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캐피탈과 같은곳에 돈을빌려 되막는 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고 또 빌리고 하는 일이 연속적으로 하다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어 연채에 신용 불량자가 되어 생활하기에 힘들어합니다. 계속 독촉에 시달린지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것이 아닌가 문의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통화를 한 적도없고 소송 등기와 같은것도 받지 않고 6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멸 시효에 해당되는지요. .. 해당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날씨가 무덥습니다.수고하십시요..대구에서 차정훈 올힘..
2020.08.10 11:38:50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5년의 기간 도과로 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다만, 소멸시효에는 중단사유가 존재하는바 채권자 측에서 재판상 청구를 하였던가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채무 승인을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다시 기간이 처음부터 진행되므로, 채권자 측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내용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완성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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