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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사촌언니 대신 글을 올립니다.
사촌언니 부부는 현재 이혼한지 오래됐습니다.
언니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9살 남자아이와 12살 여자아이입니다.
이혼당시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전남편에게 받는걸로 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는 아이들이 어린시절이였으며, 커가면서 양육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촌언니는 현재 사촌언니의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을하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여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정기적인 수입이 잡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남자아이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비가 100원 가까이 나와서
전남편에게 반을 청구하였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며 양육의 부담은 커져가고 있는데
소송을 하지 않고,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양육비 변경에 대해, 자녀의 부모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합의가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이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 양육비 결정 당시와는 사정변경이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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