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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영종도 xx시티 공사현장 팀원으로 채용
○ 2017년 인천지방법원 201~차전 28~~ 대여금 지급명령이 2,440,000을 지급명령이 되었으나 본인이 성실하게 상환한다고 속여 금액도 차감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고 전자소송도 취하를 해야 상환 하겠다고 속여 2018. 1. 29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에서 대여금 금전소비대차 대여금을 1,500,000으로 금액을 공증 하고 3개월 걸처 상환 약속을 하였으나 이행 하지 않고 그후 잠적하여 연락 두절됨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영종도 공사현장 xx설비(주) 일할 당시 소개소에서 팀원으로 채용 하게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가불을 다음달에 급여일에 준다고 하여 두차례 걸쳐 총60만원을 해주었고 급여일에 공금과 가불금을 갚지 않고 잠적후 전화 연락 및 문자등 에 받지 않았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대여금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을 통해서 하였는데 법원의 지급명령이 나오니까 그 제서야 문자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후 피고소인은 지급명령 금액 2,44,000은 현제 자신이 갚을
능력이 안되니 금액을 차감 해주면 성실히 갚는다고 속여 차감까지 하여 법무사에서 차감된 금액 1,500,000으로 차용금 공증(2018.1.29.)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 다음 달부터 2018.2.28.부터 3회 분할 상환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약속한 기일에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도 않고 문자도 회신이 없었고 다른 전화기로 통화는 되었으나 본인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전화를 끊음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을 없으면서 가불금을 시작으로 일련에 행동에 대해서 사람을 기망한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본 고소(사기죄)와 더불어 민사 소송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위 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공증 사무실에서 차용금 공증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 해야 하나요?
3)만약 군대 입대를 했으면 급여 압류 가능한지요?
4)소송 현재 군대입대 해서 있으면 소송진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5)그외 채권자로서 취해야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출 증거자료 목록
전자소송 대여금 지급명령서 -244만원
차용금 공증 증서 -155만원
○ 피고소인은 영종도 xx시티 공사현장 팀원으로 채용
○ 2017년 인천지방법원 201~차전 28~~ 대여금 지급명령이 2,440,000을 지급명령이 되었으나 본인이 성실하게 상환한다고 속여 금액도 차감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고 전자소송도 취하를 해야 상환 하겠다고 속여 2018. 1. 29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에서 대여금 금전소비대차 대여금을 1,500,000으로 금액을 공증 하고 3개월 걸처 상환 약속을 하였으나 이행 하지 않고 그후 잠적하여 연락 두절됨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영종도 공사현장 xx설비(주) 일할 당시 소개소에서 팀원으로 채용 하게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가불을 다음달에 급여일에 준다고 하여 두차례 걸쳐 총60만원을 해주었고 급여일에 공금과 가불금을 갚지 않고 잠적후 전화 연락 및 문자등 에 받지 않았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대여금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을 통해서 하였는데 법원의 지급명령이 나오니까 그 제서야 문자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후 피고소인은 지급명령 금액 2,44,000은 현제 자신이 갚을
능력이 안되니 금액을 차감 해주면 성실히 갚는다고 속여 차감까지 하여 법무사에서 차감된 금액 1,500,000으로 차용금 공증(2018.1.29.)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 다음 달부터 2018.2.28.부터 3회 분할 상환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약속한 기일에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도 않고 문자도 회신이 없었고 다른 전화기로 통화는 되었으나 본인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전화를 끊음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을 없으면서 가불금을 시작으로 일련에 행동에 대해서 사람을 기망한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본 고소(사기죄)와 더불어 민사 소송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위 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공증 사무실에서 차용금 공증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 해야 하나요?
3)만약 군대 입대를 했으면 급여 압류 가능한지요?
4)소송 현재 군대입대 해서 있으면 소송진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5)그외 채권자로서 취해야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출 증거자료 목록
전자소송 대여금 지급명령서 -244만원
차용금 공증 증서 -155만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에 합의로 금액을 150만 원으로 하여 공증을 하였으므로 고소인은 15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인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는 관할 집행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군인으로써 복무 중이라면 군사법원이 그 관할일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군사법원을 찾고 그 곳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은 국민의 일정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월급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150만 원 이하의 월급에 대하여는 설사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여도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사기죄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현재 군복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러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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