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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타인 토지에 근 60년간 미등기 건물(주거용)을 짓고 거주하여 왔으며, 토지주에게 연간 토지세로 약5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전에 토지주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졌고, 자식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나온 듯 합니다.
낙찰자는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으니 이사 비용을 줄테니 이사하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등기 건축물(건축물대장 없음) 소유주는 건축물에 대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 알고 싶습니다.
현재 마을은 30여 가구로 해당 토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60세 이상 노인(여성이 다수)분들이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에만 1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은 약5천만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응 방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①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②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 ③건물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저당권 설정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②저당권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③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을 요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금융기관이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60년 되었다면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보상받지 못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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