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먼저 송달되었거나 전부명령과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압류의 효력은 남아있어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압류를 합산하여도 피압류채권의 금액보다 적으면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먼저 송달되었거나 전부명령과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압류의 효력은 남아있어 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압류를 합산하여도 피압류채권의 금액보다 적으면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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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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