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입양을 하는 경우, 피입양자인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국제결혼을 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국적취득을 했는 지 여부 및 일반 입양인지 또는 친양자 입양인지에 따라서 구비서류 및 절차가 다르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4.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통
5.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1통
6. 양친가정조사서 1통
7.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1통
8. 입양동의서 1통
입양을 하는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입양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심판을 받을 사항으로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관련사항목록 1부
2.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4.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5.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6.사건본인(13세이상)의승낙서 1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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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하는 경우, 피입양자인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국제결혼을 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국적취득을 했는 지 여부 및 일반 입양인지 또는 친양자 입양인지에 따라서 구비서류 및 절차가 다르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4.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통
5.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1통
6. 양친가정조사서 1통
7.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1통
8. 입양동의서 1통
입양을 하는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입양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심판을 받을 사항으로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관련사항목록 1부
2.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4.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5.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6.사건본인(13세이상)의승낙서 1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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