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대서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몇일전에 새로 뽑은 차량이 있어 (신차가 3천) 차량에 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문제가 생겨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차량이라도 처분하자고 했더니


실제로 차량은 아버지가 운행하셨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천만원을 받고 차량을 맡겼다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지인을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횡령죄 차량을 산사람을 장물취득으로 고소할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질문을 추가한다면 지인은 아버지를 가족이기때문에 재산죄인 횡령죄로 고소할수없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물취득도 성립하지 않을것같은데요... 저당권자인 제가 저당물건에 대해 처분한것으로 아버지를 횡령죄나


사채업자를 장물취득으로 고발할수있나요?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