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1월에 창고겸 쇼핑몰 사무실로 쓰기위해서 방을 단기로 3개월 얻었습니다.

문제는 방에서 지독한 퀘퀘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때문에 그 방에 물건만 가지러 왔다갔다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냄새가 옷들에 다 베어서 더이상 그곳에 옷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집주인에게 얘기했지만,

앞방으로 옮겨준다고하였고,

앞방이나 이방이나 좁은 복도사이에두고

앞방이라고 냄새가 안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3개월중에 그방에 잘 가지 않게되서

남은 한달 계약해지하고싶네요.


집주인은 다른방은 냄새얘기가 없다는데,

그방에 있던 옷 바로 꺼내만봐도 냄새가 장남이 아닌데

손해배상이라도 받고싶은 심정이네요.


이런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