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70만원 2년 월세인데 중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1. 복비, 이사비(이사+가전제품설치비), 민법390조에 해당하는손해배상을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어떻게 되는 지요?


2.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있는 지요?


3. 1번이 맘에 안들경우 2년동안 살경우 문제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