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협의서에 제가 이혼한 남편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은 제가 가지구요.
그런데 남편에게 송금을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려고 하는데,
은행창구에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제 이름으로 하여 친정어머니가 남편에게 송금하여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해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송금을 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금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송금을 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금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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