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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곳이 월세 오피스텔인데 계약 만료일이 다음달 9일입니다.
그런데 6월말쯤(만료일 1달 반 전) 부동산에서 전화로 연락와서 연장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길래 그때는 한다고 햇다가
사정이 생겨 다른곳으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얼마전(만료일 3주전) 계약만료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기간 안에 집이 나가면 상관없지만
1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번복한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까지는 더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복한 것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3주란 시간이 남았고 계약서에는 1년으로만 되어 있으니 왜 3개월이나 더 살아야하느냐 따졌더니 집주인에게 직접연락하라 해서 집주인과 통화하니, 본인은 부동산에 일임했고 모르겠으니까 부동산과 해결하라며, 연장한다 했다가 안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경우냐고 무조건 모른다고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인중개관련 티비프로 봤을 때에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계약서 상의 만료날짜로만 해도 문제 없다고 봤던거 같아 집 가서 계약서 찾아보니 만료 2달전에는 연장여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명시(특약)는 되어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6조의2). 귀하의 경우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 뒤에 해지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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