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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유언장 공개에 참석하고,
4명이 형제가 반대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연락도 없었고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동생의 남편이 유언장상의 건물을 담보로 6억 가량의 대출을 받고,
9년째 안 갚아서 은행서 경매로 넘기겠다며 안내장을 보냈다며
또 문자로 보내더군요,
그러면서, 또 지분얘기를 하면서,
지분챙길거냐 아니면 경매로 할거냐하면서 의견을 묻는다면서요.
여지껏 연락도 없다가 왜 또 뜬금없이 이러는지 알 수가 없을정도입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무척 힘듭니다,
전 알고싶지도 않은데, 왜 심심하면 이렇게 던지는건지,,,,
유언장엔 재단을 만들라며 동생에게 일임하며, 그 관리또한 동생과 그후 동생의 아들둘이
하라며 지정한 상태였구요. 상황상 모든점이 이상하여 형제4명이 반대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점은,
1. 아직 반대한 상태라서 건물등기가 안된것 같은데,
이런상태에서도 4명에대한 지분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경매로 들어간다고 하면 각각의 상속자에게도
일괄적으로 경매안내문을 보내주는건가요? 등기안된 법적지분상 모두가 상속인인데, 경매로 넘어간다면, 모두들 알아야하
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면, 해당 대출자에게만 경매한다고 안내문을 보내나요?
2. 그리고 경매후 은행에서 대출금을 가져가고,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속자들이 나눠서 가지고 가는건지, 대출자가 남은 금액을 받는건지,
아니면 유언장상의 상속인(동생)이 가져가는것인지요?
그후 법적 절차가 어찌되는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3. 상속포기도 못하였지만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시달리니 넘 힘든데, 일절 끊어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언서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올려주신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제한적인 답변만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언서 내용은 건물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재단을 만들어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관리자를 상속인들 중 특정인을 지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유언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이 원활하지 못할 뿐입니다. 상속인들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집행인으로 지정된 동생이 재단을 설립하거나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보며, 은행이 경매신청을 할 경우 피상속인의 신분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공동소유자인 상속인들 전원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상속은 유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해당 유언에서 명시한 조건 등의 성취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유언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법정상속분(균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낙찰 이후 경락대금에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 등은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불가능하면 각 상속인들이 균분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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