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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명의도영을 당했습니다. 이사실을 서울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저는 이미 고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이 사람을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 명의로 되어서 핸드폰 요금을 내라고 하는데.. 제가 당연히 썼으면 갚겠지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제가 알았봤는데 인터넷kt모바일이라는곳에 유칩을 사서 그것을 이용하여 저에 명을 써서 핸드폰에서 게임을 했다봅니다. 그 돈을 저한테 갚을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그 회사도 제가 알아볼때 저한테 보내다고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니 편의점에서 사서 했다고 하고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문제은 kt모바일에서 고려신용정도에 넘기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돈을 갚을라고 합니다. 정말로 하루하루가 지옥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백만원을 갚으라고 하는데.. 참 ! 제가 왜 갚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신용정보에서 가압류을 시키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에 이 억울하는것을 꼭 풀어주세요..경찰에서은기소중지라는것 했습니다.가압류등 채권 보전조치 신청예정 통보서라는것지 뭐지요.. 가압류을 시키는 말씀인가요~
제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가르쳐 주세요.부탁드립니다.
2020.08.07 10:14:1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따라서 고려신용정보측에서 귀하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취한 조치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핸드폰 대리점이 행위에 가담했는지 아닌지 불분명합니다만, 가담하였다면 대리점도 공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명의도용된 핸드폰의 사용으로 인해 본인에게 요금이 청구되어 이를 지불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의도용한 당사자에게(대리점이 가담하였다면 대리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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