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1일자로 전세금 3000만원 1년 계약을 하고 34평 빌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오는데로 확정일자를 받아 놨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2100만원(1500만원빌린 상태)) 계약금 200만원을 걸고 계약 후 이사를 한 날 주인이 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자기는 명의만 있는 사람이므로 실제 주인은 다른 사람이니 잔금을 지금 집에 살었던 사람에게 주라고 해서 실제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서 2800만원 잔금지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1년 기한이 다되어 이사를 하려하나 등기상주인은 연락도 되지 않고 실제주인은 전세금을 줄 마음이 없고 굉장히 비협조적이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실제주인이라는 사람에게 받은 영수증내용:
--------------------------------------------------
일금 이천팔백만원정(₩28,000,000) 상기금액을 부동산 잔금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후일을 확실하게 하기위하여 본 영수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내용: **빌라 *동 *****호  2005년 3월 1일 영수인 성명 *** 사인
--------------------------------------------------
이 경우 등기상 주인과 실제주인 모두를 상대로 소송 가능 합니까? 그리고 전세금반환 내용증명도 둘다 보내야 합니까?

질문2) 소송을 했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

주변 몇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했는데 둘 다 가능하고 확실히 승소한다고 들었는데..
소송하기에 앞서 다른 분들의 높은 고견을 듣고 싶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