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답변 드리겠습니다.
1.상담자의 목에 생긴 상처가 경미한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귀하께서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조서를 쓰시고 서명 날인하셨다면 이로써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에 난 상처가 심하여 상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하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2.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3.합의를 하시면 형량의 참작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 상담자께서 초범이고 합의를 하신다면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를 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제1심판결전까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시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실 때 상대방과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4.벌금형의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어서 귀하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 질 경우 신원조회시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5. 상담자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합의의 유무를 떠나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합의를 하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면 즉결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상담자의 목에 생긴 상처가 경미한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귀하께서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조서를 쓰시고 서명 날인하셨다면 이로써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에 난 상처가 심하여 상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하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2.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3.합의를 하시면 형량의 참작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 상담자께서 초범이고 합의를 하신다면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를 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제1심판결전까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시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실 때 상대방과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4.벌금형의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어서 귀하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 질 경우 신원조회시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5. 상담자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합의의 유무를 떠나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합의를 하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면 즉결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