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자주 찾아가시고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위로를 해드리도록 하십시오. 만약 아이가 깨어나지 못할 경우 아이 부모가 책임자인 원장과 담당선생님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무를 수 있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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