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아내는 지금 가출한 상태이며 아내가 가출한 다음 아내 친구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아내가 아내이름으로 1년전에 차용증을 쓰고  이천만원을 빌렸다면서 저를 보고갚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내에게 모든통장과 살림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느날 아이들 앞으로 편지한통을 남기고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과연 그 돈을 갚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쪽에서 저에게 차압이라고 들어올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