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까지 낳고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시었다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어도 남편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한다(형법제 328조, 동법 제 36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가 원인이 되어 이혼하시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하실 경우 성인인 아들의 잘못을 부모가 대신 책임지고 위자료를 지불해 달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부인이 도저히 더 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으실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승소하시어 위자료와 양육비 지불 판결을 받으실 경우 남편에게 경제력이 전혀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그 판결문은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판결문은 10년간 효력이 있어 그 안에 남편이 직장을 가지거나 경제력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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