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곳에 중도금을 주고 외국에서 여자쪽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혼인
을 전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몸에 이상을 느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는데 임질이라고 합니다.
소개소측에서 병원검사결과 확실한 처녀라고 해서 혼인을 마음먹고 인연을 맺었지만 이
런 결과를 받고 보니 화가 납니다.
소개소 측에 서류상 계약한것도 없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구두로 계약을 하고 결혼진행
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취소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내가 소개소측에 중도금
을 지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혼인빙자간음죄로 나를 고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는게 아니고 그 여자로 인해 임질균에 감염되어 결혼을
취소하고 싶거던요. 내가 오히려 피해자 아닙니까?
처녀라면 내가 성병에 감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