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로서 전세금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3.7.10 에 서류상의 집주인 명의자 대신 위임장상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4000만원 집 담보대출이 있었는데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전세금 8000만원을 받고
은행 대출금을 갚기는 커녕 은행 대출을 받은 4천 만원의 이자 납입을 일절 내지 않아서
연체가 되어 은행으로 부터 경매 넘어 가게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04년 말 이자 연체 3개월이 지나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때 대리인에게 전세금 8000만원과 대납 이자 250만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받고 동시에
계약서 서류상의 집주인이 실제 집주인이 아니고 위임장 상의 대리인이 실제 주인인 이고
전세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는 2005.7.10 이고 집의 가격은 1억정도 추산하고 있구요 에
아저씨가 사는 집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현제 전화를 회피하고 또다시 은행의 이자가 계속 불어가고 있고 1달뒤면 경매에 넘어 간다고 합니다

저희 앞집도 이 아저씨가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을 했고 저희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결국 경매 넘어가기전에 그냥 구매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아저씨는 자기네 경리 아줌마의 엄마(나이많은할머니)를
서류상의 집주인으로 해놓고 대출도 이 할머니 이름으로 다 받아놓고
전세 계약을 해서 이자를 안내다가 경매 넘어가게 해서 억지로 집을 사게 만드는 악덕 전문 사기꾼입니다.

조만간 전세금반환청구서를 보낼 작정인데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 것이 옳은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저씨한테 전세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