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남편한테 빌려준 천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해서요. 작년6월에 천만원을 빌려주고 5백만원에 대한 이자만 받아왔었거든요. 나머지 이자는 천만원갚을때 함께 계산해주기로 하구요. 그런데 동생이 이혼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받기 어려워질것같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상으로 지금 받아내지 않으면 받지못하게 생겼거든요.  동생네 재산상태가 월세로 사는 보증금 오백이랑 당구장 보증금 천삼백정도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월세를 못내서 보증금도 차여나가고 있는상태구요.
더 차여나가기 전에 보증금 압류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없나요?
몇번 이혼한다 한다 해서 무통장 입금 시켰던 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차용증을 몇달전에 받아뒀구요.
2005년 12월에 갚겠는 차용증을 썼는데 동생이 이혼하고 재산상태를 보아하니.. 그때까지 가면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구요.
대여금지급청구소송을 하면 비용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다른 방법으로 지급명령인가 뭐가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이자는 한달 안준 상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