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버님이 언제 언니에게 땅을 증여하셨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직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시기 얼마전에 언니분께 증여를 하셨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생존해 계시거나, 돌아가셨더라도 돌아가시기 1년보다 이전에 언니에게 증여를 하시고 또한 증여시 부담을 부가하신 것이 없다면 이 땅은 온전히 언니분의 소유로 아무리 형제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1년이내에 언니에게 증여를 하신 것이고 이 땅의 증여로 인하여 각 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법정상속인들은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또는 아버님이 증여에 일정한 부담을 부가하신 경우 민법 제 561조에 의하여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제분들은 증여자가 아니시므로  해제할 권한을 가지지는 못하고 해제권은 증여자인 아버님만 가지십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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