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4개월된 아이가 사과를 먹고 의식을 잃어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사과를 갈아서 먹이지 않은것은 잘못했는데,,.....
원장님과 주변에서 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00기자가 글을 올렸는데, 14개월된 아이는 치아가 있는데, 치아가 없다고,아이 어머니도 치아가 있는데 치아가 없다고...
물론 사과를 씹지는 못합니다만.....
이와 별게문제로 거짓기사를 써서, 인터넷등에 올렸을경우 어린이집원장님이 명예회손으로 수정이나 고발조치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