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모님)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0조)
따라서 이모님의 재산은 이모님의 아들,이모님의 부모님, 이모님의 형제자매의 순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이모님의 아들이  제 1 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53조)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권한으로 이모님의 재산에서 장례비용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의 공고기간은 3개월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는데 (민법 1057조) 상속 2 순위자인 이모님의 부모님이 상속권리를 주장하여 상속받고 이것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모님이 사망한 이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모님의 예금이나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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