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배우자의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 이상의 생사불명 6.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남편분이 배우자외 다른 이성을 만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신 상태이나 그 교제정도나 기간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 말씀처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으로도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음란한 화상 채팅을 하는 것도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본인의 자백이라 할지라도 녹취를 해 놓지 않은 이상 본인이 재판정에서 증인이나 소송당사자의 신분으로 자백을 해야 하는데 남편분이 이혼에 반대한다면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판상 입증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남편에 대한 분노나 원망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담자 본인이 근원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자신이며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부터 챙기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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