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 폭행 내지 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폭행행위 내지 상해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담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상의를 벗고 일대일로 싸우자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신 다음 상대방이 무릎이 까진 것 등을 이유로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할 경우 상대방에게 무릎이 까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거나 옆에서 현장을 목격한 친구의 진술 등을 통해 상담자께서는 폭행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도 친구분이 아닌 제3의 현장 목격자를 찾으시면 더욱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의 절차이기 떄문에 치료비 등을 민사절차를 통하여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절차에 의하여 일반 민사절차보다는 다소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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