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럴 경우 “사실혼”이라 하여 일정한 경우 외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께서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출산하셨다면 현재 그 아이는 아버지의 인지가 없는 이상 아버지와는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아이들 아버지에게는 아이들을 데려가 키울 권리가 없습니다.


2. 하지만 만약 아이를 아버지 호적으로 출생신고 하였다면 인지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아이들은 출생할 당시부터 아버지와 친생자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두 분에게 모두 친권이 있으므로 양육의 문제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분께서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경우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남편분이 현재 경제적이 능력이 없는데다 전과가 있고 폭력성향이 있다면 아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으므로 상담자께서 양육권자가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원하실 경우 남편분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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