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이혼소송 당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신 것은데 이혼확정판결 후 3년이내에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시나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이는 불가능하십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일정한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7조1항).
또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68조1항),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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