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짓말을 하셨는 사실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실 테지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는 힘드실 것같습니다. 배우자분이 채무가 육아와 생활비로 인한 것이라고 상담자를 기망하신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민법상으로도 기망에 의하거나 강박에 의하여 상담자의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부인의 빚을 갚겠다고 각서를 쓰거나 연대보증을 서신 것은 아니라면 상담자가 각서를 쓰고 연대보증을 서신 행위는 유효하며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한 후라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셨다하더라도 자녀에 대하여는 공동의 양육책임이 있으므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분담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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