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공장 임차인입니다.


2018년 10월에 3년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 2121년 10월 14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


저희가 이전할 사유가 생겨서 2020년 10월에 나가야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저희가 구했고,

새 임차인은 공장임대인과 10월15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임차인과 공장임대인은  12월 15일 잔금과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저희는 사정상 일부 짐을 10월 15일에 빼고 잔 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월세를 한달 빼줄테니 짐을 마저 미리 빼줄수 있냐고 했습니다.

새 임차인이 어차피 안 쓰는 공장이니 자기들 기계를 미리 넣고 싶다고 계속 부탁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공장주인과 중개사가 번갈아가며 계속 연락와서 부탁하길래 (문자 있음)

10월 30일에 마지막 짐을 빼줬습니다.  청소도 해줬습니다.

(10월15일에 보증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미리 받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12월 15일 잔금받으면 저희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주인과 새임차인이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주인은 저희보고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새 임차인을 넣지않으면 2021년 10월까지 월세를 내고 잔금도 그때 받아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사까지 다 나왔는데 말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법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