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올해 21세인 민씨는 신용이 좋지 않은 고모와 친오빠 핸드폰을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9년 3월부터 핸드폰 및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155만원의 부채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 민씨 명의로 고가의 핸드폰 기기를 구매하고 다시 매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데 활용하다가 2개의 통신사에서도 기계관련 미납요금이 발생되어 25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습니다. 2019년 9월경 미납된 통신사 요금과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개의 저축은행에서 각 5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을 당시 모든 절차를 알고 있던 남자친구가 대출 완료 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잠적하면서 민씨에게는 총 1,500만원 가량의 부채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남자친구는 민씨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여 각종 범죄에 활용하고 있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Q: 민씨가 동의를 하면 주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건가요? 민씨는 본 시설에 입소하기 전 시설에서 지적장애경계에 있어 진단을 권유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진단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경제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민씨의 경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다른 사람에게 명의 도용을 당해 생긴 부채액이 1,500만원 발생되었는데, 민씨는 현재 수급권자로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질환으로 6월에 수술을 앞두고 있어 근로능력도 취약한 상황에서 채무에 대해 파산신고 등으로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위의 사례자가 파산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서류와 행정절차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 파산신고 확정 이후 회복되는 시기와 파산신고 후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위의 사례자는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과 관련하여 본인이 받게 될 법적책임(형사처벌 등)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인 사례자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법적처벌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민씨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남자친구가 대포통장과 같은 범죄에 활용하는 것을 정지시키고 이전에 이미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의 법률행위에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닌, 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자신 명의의 핸드폰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의 금융거래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자신 명의의 핸드폰을 타인의 통신에 제공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7조 7호 참조).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 제1항 참조). 만일 남자친구가 민씨의 통장과 카드를 절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시고 해당 계좌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가 민씨 몰래 민씨의 명의의 계좌를 범죄행위에 이용하였을 경우, 민씨도 그 범죄행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민씨는 그러한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혹시 핸드폰 개설 당시 민씨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인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의 취소를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민씨가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후견이 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관련하여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은 없는지, 민씨의 재산상태, 수입, 채무의 발생원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고,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여러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데, 민씨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적인 지원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