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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겪은 일로 너무 당황스럽고 머리가 아파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작년 6월 말, 중고나라에서 기프티콘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스벅 기프티콘을 2000원에 판매했습니다. 판매 당시 업자가 제가 판매한 것을 되팔거나 쓰지않겠다는 동의를 구했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쓰지도 양도하지도 않은 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갑자기 연락이 와 제가 팔았던 기프티콘이 사용만료 이전에 쓰였고 그것이 제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동의글을 작성했으니 저에게 책임이 있던 없던 죄값을 치뤄야한다면서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카카오톡에 문의를 해보니 작년 7월 5일경 교대법원접에서 기프티콘이 쓰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날짜에 세종시에 가있었고 정확히 그 시간에 버스를 탑승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양도한 적도 없고요.. 구매 업자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단지 동의글 카톡에 "판매 후 재판매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에 "네"라고 답변한 것만으로 동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돼서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귀하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프티콘이 어떻게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 그 경위에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 혹은 전산처리상의 오류 등 귀하와는 전혀 무관한 사정으로 기프티콘이 사용된 것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귀하께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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