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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년 3월부터 살게된 전세집이 있습니다
이집은 현재 남편만 거주중이고 직장인이라 평일 아침과 저녁에만
화장실을 사용하고 주말에는 저와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전세집은 9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입니다.
그동안 변기 교체는 없었던거 같고 노후화가 심한 낡은 변기였습니다.
올해 4~5월쯤 변기 고정시켜놓은 시멘트 부분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사용한데는 불편함도 없었고 흔들거리지 않아 사용중이였고
그후 시멘트가 떨어지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더니 변기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변기가 금이 갔다고 하니
시멘트가 떨어져 변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사용하다보니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금이 간것 같다며 시멘트로 다시 고정시켜주고
금간부분은 실리콘 작업을 해달라며 금이 더 길어지면 연락달라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심경에 변화가 왔는지 시멘트 떨어진 부분을 바로 말했으면
보수 작업을해서 금이 가지 않았을텐데 방치시켜서 이렇게 되었으니
세입자인 저희한테 변기 교체를 요구하십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신랑은 올해 3월부터 거주중이고
여름휴가이니, 출장이니, 리플레시휴가니, 출산휴가니 해서 1~2주정도 장기간 집을 비운적도 많고
주말에는 저와 아이들이 있는곳으로 오기때문에 주중에 아침저녁으로 화장실은 사용하지만
남자라 변기에는 대변 볼때만 앉아있고 그조차도 회사에서 하는날도 있어
하루에 한번도 변기에 안앉을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25년가량 다른사람이 사용하던 변기를 고작 9개월 사용한 저희한테 교체 요구를하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변기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해야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 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참고)고 규정하여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1995년에 지은 아파트로 2019년 3월에 입주하여 사는 집의 화장실 변기가 입주당시부터 심하게 노후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사용을 하게 된 것으로서 임차인이 평일 아침저녁으로만 사용하고 주말에는 가족에게 가서 사용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월~5월 사이에 변기를 고정시켜놓은 시멘트가 떨어져 변기에 금이 갔고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자 시멘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사용하다보니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금이 간 것 같다며 시멘트로 다시 고정시켜주고 금간 부분은 실리콘 작업을 요청하여 임차인이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다음 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에 시멘트가 떨어진 부분을 바로 말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변기교체를 요구한다고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임차인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제634조 참고)고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변기를 지탱하고 있는 시멘트가 떨어져 나갔음을 즉시 알리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및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나,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의 낡은 변기를 교체하라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무리하게 변기를 교체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변기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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