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임대인이 사망한상태인데 상속등기가이뤄지지 않았고
상속예정자들끼리 소송이 붙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계약의 해지의 통보를
상속예정자 전원에게 보내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계약이 끝나고 임차등기권명령을 신청한다면 사망하신
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될텐데 이부분이 유효한 등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유효하지 않다면 상속예정자들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할텐데
이를 구할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당사자를 계약서에 기재가 된 내용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떨어질 것이며,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임대인의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상속권자를 찾아서 상속권자에게 송달이 되도록 주소를 보정하면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당사자를 계약서에 기재가 된 내용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떨어질 것이며,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임대인의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상속권자를 찾아서 상속권자에게 송달이 되도록 주소를 보정하면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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