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6월경 전여친과 동거를하면서 강아지를 키우기로 하여 전여친의 아는 지인에게 강아지를 분양 받아 강아지(태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년 5월경 전여친과의 관계를 청산하게 되면서 강아지(태양이)는 제가 계속 키우기로 하여 현재 까지 강아지를 키우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달전쯤 자신이 견주라고 주장하며 태양이가 전여친과 임시위탁계약한 강아지며 강아지를 돌려달라며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견주라고 주장하는사람은 태양이를 제가 강제로 강탈해가 돌려주지않고있다며 강도죄로 저를 고소한 상황이며 태양이를 돌려주지않으면

매일 5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가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여친에게 한번도 임시위탁받은 강아지라는 사실을 들어본적이없으며 현재까지도 분양받은 강아지로 알고있었고, 내용증명을 받았을때 임시위탁을 한 강아지라는 주장을 처음 듣게 된 상황에서 2년동안 애정을 주고 키워온 강아지를 한순간에 잃을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임시위탁계약을 한 사람은 전여친이고 저와는 아무런관계가 없으며 저는 분양받은 강아지로 알고 있느상황에서 관계를 청산하면서 제가 강아지를 키우기로하고 계속해서 키워오던 상황에서, 견주라 주장하는 분이 전여친이 아닌 저에게 민사소송을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지 도통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강아지를 돌려주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