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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백수의 상태에서 저를만나 10년간 법무사공부를해서 시헙에합격하여 5년째 사무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0년간 공부뒷바라지에 생활은 제가 책입졌습니다. 4째아들임에도 시어머니도 모시고 제사까지 모셨습니다. 사무실개업시부터 저를 사무실에 오지말라하고 전화도하지말라하고 본인 사생활에 관여하지말라 하였습니다. 개업후 1년정도지나니 늦은귀가에 전화도없고 전화해도 받지도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3년전부터는 년간 외박일수가 50-100일정도되었고 금년 7월1일부터는 아예집에도 들어오지않습니다
물론 전화한통없었고 제전화는 받지도않고 문자에도 어쩌다 한번씩의 답변뿐입니다.
직원들에게 전화해도 모른다는 답변뿐이고 2개월전부터는 생활비마져 주지않습니다
수차례 사무실 찾아갔지만 만나주지않고 피하기만합니다. 최근에 강원랟드 출입사실을 알고 출입정지시킨상태입니다. 그동안 나를 이용한것같아 억울하고 괴씸합니다. 도박때문인지 여자문제때문인지 처음부터 철저히 묵비권으로 나옵니다. 법을알기에 피해가는것같습니다. 몇일전에는 제가 없는 사이에 집에와서 옷을 몽땅가져갔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그만둔 가정주부이며 14살아들이 있어 이혼은 하고싶지 않습니다.저의 퇴직금도 몽땅줘서 전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혼하지않고 생활비를 받아내는 방법이 부양료청구소송이라하는데
소송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제 돈이 없어야하고 직업도 없어야 하나요?
평소 받던 생활비가 참작이 되나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남편 수입액에따라 영향을 받나요? 아님 최저 생계비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 복수하고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양료는 법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부부가 이혼하지 아니한 채 별거한 경우에도 그 혼인생활비용은 마찬가지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남편은 귀하께서 이미 지출하였거나 장래에 지출할 혼인생활비용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부양료 및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귀하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이 부양료 산정에 참작이 될 수는 있으나, 귀하에게 직업이 없고, 돈이 없어야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 귀하께서 남편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구체적으로, 귀하가 혼인 후 가족의 월 생활비로 지불하였던 금액과 동 금액에 상응하는 귀하의 가사노동의 합산금액 중 1/2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실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면 내용증명우편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장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그렇지만, 귀하의 남편분과 우선 대화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귀하가 원하시는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사소송법상의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귀하의 남편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재판의 절차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서로가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남편분이 지급해줄 부양료에 연연하기 보다는 부인께서도 독립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으로는 귀하의 마음을 더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과 함께 상담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불러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3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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