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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딸자식이며 위로 오빠 둘이있습니다.
2남 1녀 중 막내 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며 아버님은 90세시고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살아계실때 아버님 명의에 재산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
큰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아버지 재정을 관리 하고있습니다.
둘째오빠는 중간에 상속을 먼저 땅으로 받았습니다.
상속 개시때 아버지 재산의 전체금액을 큰오빠가 알려주지 않고
혼자 알아서 다 하게 될경우
저는 전체 금액을 알지 못하고 주는 만큼만 받고 말게 될테인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큰오빠는 기여분이 있어서 더받는건 당연히 알고 있고
제가 받아야 할 만큼은 정당히 받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하나요?
큰오빠가 모두 자기가 상속 받으면 저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ㅕ?
상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라서 이렇게 글로 문의 드려 봅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버지 생전에는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며, 아버지가 현재 치매 상태시라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 증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친이 치매상태에서 장남이 임의로 자신 명의로 재산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어머니와 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자녀들은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 유언이 있으면 유언내용이 우선하나, 부친이 치매 상태라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언을 남기시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여도가 있는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는 등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은 상속분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친의 사후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므로, 부친의 사후에 장남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부친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친의 사후에 귀하는 구청 등에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부친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금융채무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장남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방법 등을 통해) 단독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귀하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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