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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년간 임대차 계약(전세)을 체결하였 살던 중 아무 소식없이 집주인이 매매하여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써 더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1. 계약 만료전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2. 해제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전세금 반화을 요청하는게 합리적인지요?
3.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4.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5. 계약체결 주인과 새로운 주인중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6. 집주인들이 배째라고하면 어떠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법 제3조 제1항 참고), 임차주택이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에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되므로(법제3조제4항 참고)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이 보장이 됩니다.
다만, 임차주택이 경매가 된다거나 매매가 되는 경우, 대항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거나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9.2. 자98마100결정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 존속 중 해당 주택이 매매가 되어 소유권자가 변경이 된 경우로서 문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주택이 매매가 되는 경우에 임차인인 원래의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새주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주택의 매매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3,4,6.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새주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를 사안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따르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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