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부의 양육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본인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상태에서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하여 실제로 양육해오셨다면 귀하께서는 친부를 상대로 곧바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친자관계임을 확정한 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인지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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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부의 양육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본인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상태에서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하여 실제로 양육해오셨다면 귀하께서는 친부를 상대로 곧바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친자관계임을 확정한 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인지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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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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