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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달뒤면 전세 2년 만기가 되는 세입자 입니다.
제목 그대로 하자있는 전세집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일 첫번째 하자는 욕실 타일에 금이 가는 정도였습니다.
첫번째 하자의 경우 한 1년전쯤 발견하여 집주인 및 빌라관리인에게 얘기하여
금이간 타일을 때우는 정도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두번째 하자는 집 내부는 아니지만 건물 내부인 복도의 타일이 떨어지는
하자가 있었고 두번째 하자의 경우는 작년 9월 추석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타일은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고 보수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몰라 첫번째 하자를 포함한 모든 하자의 사진은 전부 찍어놓아 날짜식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하자가 있고 난 이후 세번째 하자 또한 첫번째 하자와 같은 욕실 내부 타일이
이번에는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금이가고 타일 너머로 시멘트 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타일이 앞으로 돌출되었으며, 얼마 되지않아 와장창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에도 집주인과 빌라관리인이 방문을 하였고, 현장을 직접 보고 집주인은 첫번째 하자때도 했던말이지만
겨울에 얼고 녹는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타일이 깨지거나 금이갈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화장실 벽이 시멘트로 휑해보이는 것이 싫다면
임시로 시트지를 붙여준다고 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나 이또한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보수 불이행중입니다..
첫번째 하자 피해때 금이 간 것조차도 불안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타일이 떨어지면 보수해 준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해서 타일이 떨어져서 상해를 입게 되어 그로인해 일을 못하게 되면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일당까지 주실거냐고 되묻자 해준것이 위에 적어 놓았듯이 겨우 땜빵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하자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출근 후 저녁때 퇴근하여 집에 와보니 두번째 하자와 마찬가지로 건물 내부,
그것도 현관문 바로 옆타일이 앞으로 돌출되어 항시 출입하는 현관문을 드나들다 언제 떨어져
다칠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이러다 건물이 무너지는것은 아닐지 하는 불안감들로 인해
다시금 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들로 인해
전세집 만기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집에 대한 하자들이 속속 발견되어
이런 경우 심리적/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집의 하자로 인해
전세 만기 전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이사 비용과 그 이외에 피해 등을 청구 할 수 있는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러한 것들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현재 살고있는 건물의 세대수가 총 8세대인데
매달 지불하는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도 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상의 수선의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1다107405 판결 참조). 귀하의 사건의 경우, 현장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 화장실과 현관문 옆 타일이 돌출되고 깨져 떨어져서 주거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수선의무 부담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직접 비용을 들여 수선을 하신 후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시거나(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그 기간까지 수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등을 보내시고, 임대인이 기간 내에 응하지 않으면 해지통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해지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사비용을 손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손해의 범위 및 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므로 합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저희 상담원에 양 당사자께서 함께 오시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면, 부과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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