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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는.. 10년전 악성 척수암으로 하반신에 마비가 와서
2급 장애를 받으셨어요..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식물인간이 될수있다는 서울 큰 병원의 의견으로
수술을 포기하셨지요..
하지만..지난 10년간 어머니의 수발과 당신 스스로의 의지로 운동와 식이요법을 통해
많이 회복중이십니다. 절룩거리시지만 걸을수 있으시게 되었어요..
현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중이신데.. 주차문제로 옆 가게와 시비가 오곤했어요.
아무래도 손님이 많기에 옆 가게에..저희 손님이 주차를 하셨나봐요
그것으로 인해 최근 말다툼이 있었고, 젊고 건장한 횟집주인과 욕설이 오가다
아버지께서 불편하신 몸으로 절룩거리며 다가가 뺨을 한두차례 치셨나보아요
그러자 그남자는 주먹으로 사정없이 폭행을 해왔어요.
장애인이신 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지시고 그 상태에서 심한 폭행을 당하셨어요
얼굴에 멍이나, 군데군데 상처와 다리에는 반깁스까지 하시고
현재는 하반신을 다시 사용못하시고 휠체어에 앉아계세요.
그리고 신경계 쪽으로 검사하기 위에 큰병원으로 가셨죠.
뼈가 부러지면 전치 몇주..이렇게 나오지만 신경 쪽은.. 검사상으로 판독되지 않아도
환자 본인이 감각을 못느끼거나 하반신을 쓸수없는..혼자만의 고통이예요..ㅠ
많이 회복하셨는데 이번 폭행으로 인해 다시 걸을수 없으실까 먼저 걱정되고요..
증인은 저희집과 거래중인 오리판매 아저씨 이신데.. 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신후
길바닥에 쓰러져 그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것만 보셨어요.
그 남자는 윗옷을 탈의한 상태였구요. 남자가 윗옷을 탈의하는것은 과격한 일이 있었음을
나타내는..증거가 될수도 있나요?
저희 오리 아저씨도 법을 공부하셨던 분이시라.." 저사람한테는 저러면큰일나는데.."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와 거래중이신 분이라도 증인으로 충분히 되는거죠?
그리고..저희작은아버지께서 그 남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알겠다 하고는
저희 오빠 학원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놓았고..(증인은없지만요ㅠ)
경찰 취조를 갔을때는 그 남자는 모든일을 거짓으로 꾸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아주 친절한 사람으로 둔갑했구요 ㅠ 정말 답답합니다..
2급장애인을 폭행하여 그의 병이 재발하거나, 더욱 악화되었을경우
가장 심한 처벌을 내릴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도와주세요
다른 폭행글을 보니..형사상으로 처벌하고, 민사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거같아요..
형사상으로 합의없이 징역을 치루게 하고, 병원비나 그외의 치료비등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한..척수암이라는 병으로 신경쪽문제라 완치는 불가합니다. 앞으로 몇년, 몇십년간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나 처벌이 따로 가능한가요? ㅠ
답변드립니다.
1. 형사적 문제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행위가 상해에 이를 정도라면 상해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어떠한 것이든 아버지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폭행죄인 경우에는 귀하측과 합의가 되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귀하측과 합의가 있다는 것은 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목격한 자의 진술서를 받아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목격자가 귀하측과 거래하는 분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실만 진술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웃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과격함을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상대방의 뺨을 때렸다고 하시니 이를 가지고 상대방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적 문제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 치료비, 일실수입(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하셨으므로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원래 앓고 계셨던 병이 차도를 보였으나 이번 폭행으로 인하여 재발이 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은 귀하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상대방 명의의 재산)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아버지를 폭행(또는 상해)를 한 것이 입증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아버지께서 상대방의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상대방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던지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 구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억울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법적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감정적 소모가 상당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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