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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 2년차이며 13개월된 아들이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평소에 원래 욱 하는 성격이 있으며 술을 먹으면 더 자제력을 잃습니다.
작년 술을 먹고 두번 저에게 욕설(욕설은 술을 먹지 않을 때도 함)과 머리채 잡기. 머리 밀치기, 물건 저에게 던지기 등을 하였습니다.
그뒤로 술만 먹으면 저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과민성 대장염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려니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러한 조짐이 보이네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더도 없는 선한사람으로 보이지요
그사람과 사는 것이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어 제게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폭력, 외도 등에 관한 뭔가 증가가 있어야 하죠...
혹 그사람이 저에게 욕설을 퍼부을 때 그걸 녹음한다면 그것또한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수있는 증거가 되나요?
폭력을 행사한다면 폭력을 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사람의 폭력에 다시 한번 노출되어야 한다는게 너무도 끔직하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답변:
남편의 폭력으로 함께 살기가 어렵지만 헤어지려고 하니 아이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듯 합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나이,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에 대한 자녀의 의사, 부모의 재산능력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귀하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이가 13개월로 어리기에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상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폭력이든 외도든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겠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최근에는 이혼 전에 법원에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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