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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주인이 집에 망문하여
집주인 曰 : 건물이 매매되었고 매매한 분이 건물을 밀고 건물을 다시 올리실 예정이라 이사를 해 줘야 한다. 이사비는 100만원 지원 해 주겠다
2~3달 정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늦어도 1월에는 집을 비워 달라
고 통보 하였습니다.
신혼입이라 도배 장판 모두 하고 이사가 왔고 아직 거주한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
이렇게 집 주인이 변경되고 건물이 재 건출 된다면 그냥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또한 이사 가지 않고 2년 계약한 기간동안 거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비 복비 도배 장판 비용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6개월 된 아기도 있고 겨울에 쫒겨나듯 이사를 가려니 걱정만 가득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건물의 매수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귀하께서 건물 신축시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특약을 넣어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일인 2015. 12.까지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권(거주의 권리)을 주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와 새로운 건물주 사이에 합의를 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면 계약 해지에 따라 집을 비우실 수 있고, 이 경우 귀하는 해지의 조건으로 이사비나 복비 등을 요구해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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